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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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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2)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2)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 고등법원 제11민사부 1984. 11. 28. 판결, 83나4449 손해배상.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10. 21. 선고, 83가합7 판결.
[키워드] - 방송작가, 대본작가, 극본, 각본, 이용허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정하연 外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한국방송공사
2.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김정기

     [판결문/결정문 ]
$주문
1.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원고 정하연에게 금 116,000원
(2)같은 이철향에게 금 656,000원
(3)같은 홍승연에게 금 338,000원
(4)같은 이은성에게 금 1,589,000원
(5)같은 박찬성에게 금 158,400원
(6)같은 이상민에게 금19,600원
(7)같은 신봉승에게 금 874,000원
(8)같은 한운사에게 금 575,000원
(9)같은 김항명에게 금 388,000원
(10)같은 임충에게 금 65,400원
(11)같은 이남섭에게 금 275,800원
(12)같은 오재호에게 금 66,200원
(13)같은 이재우에게 금 157,400원
(14)같은 김동현에게 금 110,164원
(15)같은 이은교에게 금 312,000원
 

(16)같은 박성조에게 금 2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일간지 동아일보 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작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어 브이.티.알 녹화필름으로 복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1항에 한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판결 중 다음에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동아일보 제1면에 앞으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하고, 그 동행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것을 정중히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로서 방송사업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줄여 쓴다)로부터 케이.비.에스.티 브이(K.B.S.-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본을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 일람료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작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집필하여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드라마 녹화작품(이하 녹화작품이라 줄여 쓴다)을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 줄여 쓴다)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같은 일림표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그 극본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저작물인 극본을 토대로 제작한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극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공사가 원작자에게 사용료를 주고 방송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공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극본을 피고공사에 제공한 것으로 위 극본은 모두 이른바 주문작이고, 주문작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댓가를 받고 저작물을 주문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주문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원고들은 위 극본에 대하여 독립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공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녹화작품의 저작권은 피고공사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이 그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한다 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저작의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가지는 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는 저작권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느며, 같은 법 제14조는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또는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저작자가 저작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나 개작물인 경우의 개작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의 여부는 저작권 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주문에 의하여 위 극본을 저작하였거나 또는 피고 공사가 방송승인을 얻은 원작을 개작의 방법으로 극본화하였거나 간에 위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은 그들이 저작한 극본에 대하여 위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댓가를 받고 위와 같이 저작한 극본을 피고공사에게 제공하였다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피고공사에게 저작물인 위 극본의 이용권을 설정해 준 데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상실시키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극본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공사가 원 저작물인 극본을 토대로 녹화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그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하는것이 원 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녹화작품을 제작하였다면 동 녹화작품 자체는 연출자, 연기자, 촬영기사, 녹화담당자, 음악담당자, 장치담당자, 의상 담당자 및 제작자등의 창작적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물로서 그 제작자인 피고공사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 저작물이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것으로 원 저작물인 극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제2차적 저작물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위 저작권법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개작에 관하여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도 원 저작자의 원 저작물 사용승락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그 승락범위를 넘는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원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방송극작가들인 원고들이 방송사업자인 피고공사의 주문에 의하여방송극본을 저작하여 댓가를 받고 극본을 피고공사에 공급하기로 한 위 극본공급계약은 원고들이 피고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제2차적 저작물인 텔레비전드라마 녹화작품을 제작하여 텔레비젼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것(개작 및 방송)을 승락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극본공급계약으로써 원고들이 피고공사에게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위 극본을 토대로 제작된 녹화작품을 승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텔레비젼 방송이 아닌 브이.티.알 테이프(V.T.R.Tape)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들의 극본사용 승락의 범위를 넘는 제2차적 저작물 이용으로서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와같이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한 것이 극본 저작자인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 저작자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저작자인 원고들이 위 침해 행위와 같은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는데, 원심증인 심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극본을 드라마 녹화작품으로 만들어 복제 판매하는 경우의 극본사용료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정하여 진 바는 없으나, 저서의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내지15퍼센트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원고들의 이 사건 극본저작의 동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동기, 침해의 방법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들의 위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함에 있어서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은 그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별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퍼센트인 같은 일람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4.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저작권침해로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침해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자의 명성과 성망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자 인격권과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그 침해행위가 저작자 인격권에 관한 것이거나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개작, 번역 등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따른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고들로부터 일단 개작 및 방송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 녹화작품을 원저작자인 원고들의 승락범위를 넘어 복사, 판매한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바로 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사죄광고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정하연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철향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8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78,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년 11월 28일

     재판장 판사 이재화
판사 이진영
판사 강종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