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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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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3)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 1983. 10. 21. 판결, 83가합7 손해배상.
[키워드] - 방송작가, 대본작가, 극본, 각본, 이용허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당사자]

원고 1.정하연
  서울 강남구 반포동 901 반포아파트 108동 106호
2.이철향
  위 같은 동 우성아파트 102도 709호
3.홍승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씨동 1201호
4.이은성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의 12
5.박찬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다동 1103호
6.이상민
  서울 강남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0동 240호
7.신봉승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83의 325
8.한운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5의 27
9.김항명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1의 9
10.임충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260동 708호
11.이남섭
  서울 동대문구 면목1동 113의 38
12.오재호
  서울 마포구 상수동 86의 17
13.이재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해청아파트 6동 112호
14.김동현
  서울 강남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8동 401호
15.이은교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288
16.박성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이아이디아파트 9동 11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손건웅
피고 1.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대표자 사장 이원홍
2.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
  위 같은 곳
대표자 대표이사 이덕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변론종결 1983. 9. 16.

      [판결문/결정문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하연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철향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8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 충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남섭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70,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원고 정하연에게 금 116,000원, (2)같은 이철향에게 금 656,000원, (3)같은 홍승연에게 금 338,000원, (4)같은 이은성에게 금 1,589,000원, (5)같은 박찬성에게 금??봉승에게 금 874,000원, (8)같은 한운사에게 금 575,000원, (9)같은 김항명에게 금 388,000원, (10)같은 임충에게 금 65,400원, (11)같은 이남섭에게 금 275,800원, (12)같은 오재호에게 금 66,200원, (13)같은 이재우에게 금 157,400원, (14)같은 김동현에게 금 110,164원, (15)같은 이은교에게 금 312,000원, (16)같은 박성조에게 금 2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일간지 동아일보 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작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브이.티.알 녹화필름으로 복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1항에 한한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로서 방송사업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줄여 쓴다)로부터 케이.비.에스.티브이(KBS-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본을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 일람료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작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집필하여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브이.티.알 테이프 (VTR TAPE)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같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위와 같은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피고 공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주고 방송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공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공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녹화작품의 저작권은 피고공사에게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에 기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동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저작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지칭하고, 같은 법 제5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자로 보며,그 개작의 한 형태로서 원저작물을 영화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형 , 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는 그작성과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으로는 그 성질상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 자,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연출자, 연기자, 촬영기사, 녹화담당자, 음악담당자, 장치담당자, 의상 담당자 및 제작자등의 창작적 기여(創作的 寄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물로서 그 제작자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므로 위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에 대하여 제1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동 작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취해하지 않는 범위 내어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른바 2차저작권), 원고들이 위 극본을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기하여 저작하였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의한 저작한 다음 이 사건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하는 행위에는 피고 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그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없이 위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방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여 반포하는 행위까지 승락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방송사업단이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비디오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 등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증인 심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방송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정하여 진 바는 없으나, 저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내지 30퍼센트 상당액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내지15퍼센트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에게 각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앞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저작권의 내용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밖에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들의 위 녹화작품을 복사반포함에 있어서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사용료는 그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한 같은 일람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 사건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복사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침해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없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일단 제작과 방영의 승락을 받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물을 원고들의 동의없이 복사반포한 데 불과하여 그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더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명예에 관하여 입은 손해도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저작권사용료에 상당한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금전적 배상 외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게재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정하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3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충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남섭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년 10월 21일 재판장 판사 안문태
판사 이교림
판사 이상훈

      (별지) 일 람 표

작 가 작 품 명 저작일자 녹화
테이프
의종류
단가 판매량 판 매 가 액 (원) 배상액 (원)
1.정하연 소문의벽 82.4.경 L-500 25,000 6 150,000
 

 

 

 

 
T-120 30,000 3 90,000
 

 

 
82.7.경 L-500 25,000 10 25,000
 

 

 

 

 
T-120 30,000 3 90,000 합계
580,000
58,000
2.이철향 청춘극장 82.1.경 L-500 25,000 6 150,000
 

 

 

 

 
T-120 30,000 2 60,000
 

 

 
산 노 을 82.10.경 L-500 25,000 5 125,000
 

 

 

 

 
T-120 30,000 2 60,000
 

 

 
대 명 82.12.경 L-500 25,000 89 2,225,000
 

 

 

 

 
T-120 30,000 22 660,000 합계 3,280,000 328,000
3.홍승연 장 마 82.6.경 L-500 25,000 40 1,000,000
 

 

 

 

 
T-120 30,000 23 690,000 합계 1,690,000 169,000
4.이은성 등 신 불 82.5.경 L-500 25,000 31 755,000
 

 

 

 

 
T-120 30,000 10 300,000
 

 

 
무 명 82.2.경 L-500 25,000 50 1,250,000
 

 

 

 

 
T-120 30,000 25 750,000
 

 

 
심 마 니 82.2.경 L-500 25,000 31 755,000
 

 

 

 

 
T-120 30,000 23 690,000
 

 

 
막차로온손님 82.3.경 L-500 25,000 38 950,000
 

 

 

 

 
T-120 30,000 26 780,000
 

 

 
독짓는늙은이 82.5.경 L-500 25,000 37 925,000
 

 

 

 

 
T-120 30,000 25 750,000
 

 
5.박찬성 민며느리 82.1.경 L-250 16,000 4 640,000
 

 

 

 

 
T-60 17,000 2 34,000
 

 

 
82.2.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3 51,000
 

 

 
가 문 82.5.경 L-250 16,000 2 32,000
 

 

 

 

 
T-60 17,000 4 68,000
 

 

 
사필귀정 82.6.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3 51,000
 

 

 
객 지 82.8.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3 51,000
 

 

 
추 쇄 령 82.5.경 L-250 16,000 4 64,000
 

 

 

 

 
T-60 17,000 2 34,000
 

 

 
신비의성 82.9.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3 51,000
 

 

 
사 령 탑 82.11.경 L-250 16,000 2 32,000
 

 

 

 

 
T-60 17,000 4 68,000 합계 792,000 79,200
6.이상도 도 망 자 81.12.경 L-250 16,000 4 640,000
 

 

 

 

 
T-60 17,000 2 34,000

합계
98,000

9,800
7.신봉승 풍 운 82.2.경 L-500 25,000 134 3,350,000
 

 

 

 

 
T-120 30,000 34 1,020,000 합계 4,370,000 437,000
8.한운사 무동신사 82.5.경 L-500 25,000 85 2,125,000
 

 

 

 

 
T-120 30,000 25 750,000 합계 2,875,000 287,500
9.김항명 개성상인 82.7.경 L-500 25,000 44 1,100,000
 

 

 

 

 
T-120 30,000 28 840,000 합계 1,940,000 194,000
10.임 충 비 원 82.1.경 L-250 16,000 6 96,000
 

 

 

 

 
T-60 17,000 4 68,000
 

 

 
환 생 82.2.경 L-250 16,000 7 112,000
 

 

 

 

 
T-60 17,000 3 51,000 합계 327,000 32,700
11.이남섭 신 불 초 82.3.경 L-250 16,000 5 80,000
 

 

 

 

 
T-60 17,000 5 85,000
 

 

 
천도복숭아 82.4.경 L-250 16,000 8 128,000
 

 

 

 

 
T-60 17,000 2 34,000
 

 

 
조강지처 82.5.경 L-250 16,000 5 80,000
 

 

 

 

 
T-60 17,000 5 85,000
 

 

 
뚝 섬 82.6.경 L-250 16,000 6 96,000
 

 

 

 

 
T-60 17,000 4 68,000
 

 

 
상사바위 82.7.경 L-250 16,000 7 112,000
 

 

 

 

 
T-60 17,000 5 85,000
 

 

 
들 쥐 82.8.경 L-250 16,000 6 96,000
 

 

 

 

 
T-60 17,000 6 102,000
 

 

 
참외동자 82.8.경 L-250 16,000 7 112,000
 

 

 

 

 
T-60 17,000 3 51,000
 

 

 
도깨비부자 82.8.경 L-250 16,000 5 80,000
 

 

 

 

 
T-60 17,000 5 85,000 합계 1,390,000 137,000
12.오재호 초 롱 이 82.1.경 L-250 16,000 4 64,000
 

 

 

 

 
T-60 17,000 6 102,000
 

 

 
조 생 전 82.3. 경 L-250 16,000 5 80,000  
 

 

 

 
T-60 17,000 5 85,000 합계 331,000원 33,100
13.이재우 세 자 매 82.6- L-250 16,000 7 112,000  
 

 

 
82.12 T-500 25,000 27 675,000 합계 787,000원 78,700
14.김동현 탈 출 82.1.2- L-500 25,000 3 75,000  
 

 

 
82.4.17 T-120 30,000 1 30,000  
 

 
종 점 82.11.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2 34,000  
 

 
메 아 리 82.11.경 L-250 16,000 3 48,000  
 

 

 

 
T-60 17,000 2 34,000  
 

 
나는 누구냐 82.4.17- L-250 16,000 7 281,820 합계 550,820원 55,082

 

 
82.7.18
 

 

 

 

 

 
15.이은교 모 닥 불 82.1.경 L-500 25,000 48 1,200,000  
 

 

 

 
T-120 30,000 12 360,000 합계 1,560,000원 156,000
16.박성조 소 망 82.1-82.11 L-250 16,000 7 112,000   11,200
녹화테이프 종류 설명 :
L-500 : 베타막스형의 120분용 테이프(주로 소니회사 제품에서 사용)
L-250 : 베타막스형의 60분용 테이프(주로 소니회사 제품에서 사용)
: VHS형의 120분용 테이프(주로 금성, 삼성 제품에서 사용)
T-60 : VHS형의 60분용 테이프(주로 금성, 삼성 제품에서 사용)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