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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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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 복제의 유형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음반 복제의 유형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부 1987. 6. 19. 판결, 86나3397 손해배상.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2. 4. 선고, 86가소25870 판결.
[출전] - 법률신문, 1987. 7. 27, 11면.
[키워드] - 무도장, 디스코텍, 음악저작물, 공연.

       [당사자]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피항소인 양재희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2條(著作物)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文書, 演述, 繪畵, 彫刻, 工藝, 建築, 地圖, 圖形, 模型, 寫眞, 樂曲, 樂譜,演奏, 歌唱, 舞譜, 脚本, 演出, 音盤, 錄音, 필림, 映畵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第5條(同前)

       ①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飜譯.改作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

       ②본법에서 改作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原著作物에 修正. 增減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變形 複製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原著作物을 音盤 또는 필름에 寫調 또는 錄音하는 것.

       5.~6. 생략
第10條(공연)본법에서 公演이라 함은 脚本. 樂譜. 映畵 등의 著作物을 上演.演奏. 上映, 기타의 방법으로 公開 出演함을 말한다.
第20條(公演權)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公演할 權利가 있다.

       ②著作者의 불명한 저작물로서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것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③저작권자의 居所가 불명하거나 또는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補償金을 供託하고 그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

       ④前頭의 補償金의 額에 관하여 異義가 있는 자는 법원에 出訴할 수 있다.

       第64條(非侵害 行爲)①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1.~7. 생략
8.音盤. 錄音 필림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用에 供하는 것.
②本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出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前頭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원고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들의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그 저작물을 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과의 사이에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디스코장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이용하여 원고의 음악을 공연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음반의 유형적인 복제 즉, 음반의 제작만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음반의 공연과 같은 무형적인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동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음반의 성격상 음반의 공연과 동시에 그 출소가 명시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문/결정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원심증인 김팔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4호증(각승인서), 갑제3,5호증(각 영수증), 당심증인 김기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9호증의 각1(사용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내지11(각 신탁계약약관)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및 당심증인 박청명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국내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들의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그 저작물을 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과의 사이에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3년 1월경부터 1978년 1월경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의 각 악곡의 작사자와 작곡자들로부터 위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년 7원 28일경부터 마산시 오동동 23의 19에서 「모두모두 디스코」라는 상호로 디스코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한 설비로 위 악곡의 연주나 가창을 수록한 음반과 음향기기를 위 디스코장에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악곡의 연주와 가창을 재생함으로써 위 디스코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음악의 선율에 맞추어 무도를 즐기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영업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반을 이용하여 위 악곡을 공연함으로써 위 악곡에 관한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디스코방에서 음반을 공연한 피고의 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 432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악곡. 악보 뿐만 아니라 연주, 가창, 음반, 녹음필림등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림에 사조(寫調)또는 녹음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자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본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각본, 악보, 음반, 영화 등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연출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악곡의 연주나 가창이 수록된 음반을 공연하는 행위는 일응 악곡, 연주 또는 가창, 음반에 관한 각 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64조에서 저작물의 일정한 복제행위를 저작권의 비침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며, 음반 녹음필림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방법으로 복제(무형복제)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비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행법상으로 음반의 유형적인 복제, 즉 음반의 제작만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음반의 공연과 같은 무형적인 복제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1986년 12월 31일 법률제3916호로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반은 음악저작권자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서만 저작인접권이 제한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반의 공연은 저작권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위 저작권법 제61조, 제71조 등 참고)].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그의 디스코장에서 음반을 공연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탁받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는 피고가 현행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음반의 공연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음반의 성격상 음반의 공연과 동시에 그 출소가 명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년 6월 19일

       재판장 판사 양인평
판사 김영태
판사 김창섭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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