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 1986. 4. 9. 판결, 85가합4653 손해배상.
[키워드] - 이차적저작물성, 편집저작물.
[당사자]
원고 이주홍(李周洪)
부산 동래구 온천동 177의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피고 1.조능식(趙能植)
부천시 원미동 원미아파트 5동 305호
2.이주녕(李柱寧)
서울 중구 명동2가 95(대아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변론종결 1986. 3. 12.
[판결문/결정문]
$주문
1.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서를 제작,발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96,714원 및 이에 대한 1985. 10. 19.부터 19876.4.9.까지는 연 5푼, 1986.4.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기재 도서를 제작, 발행, 관리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923,6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간행되는 별지 제3목록기재의 각 일간신문에 같은 목록기재의 크기로 별지 제4목록기재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1회씩 게재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피고 이주녕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조능식과의 사이에서는 원심증인 이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한국인의 웃음)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리나라의 옛문헌들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소화(웃음거리)만을 수집하여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구전된 소재는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첨삭하여 집필한 도합 365개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집필한 다음 1979. 1. 30.도서출판 성문각을 통하여 위 이야기를 모아 '한국인의 웃음'이라는 제명의 책자로 이를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자에 수록된 위 이야기들은 그 소재의 선택과 표현기법 등에 있어 원고의 정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주녕은 이에 대하여, 위 '한국인의 웃음'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서거정의 '태평한화', 송세림의 '어면순', 성여학의 '속어면순', 강희맹의 '촌담해이', 홍만중의 '명엽지해', 부묵자의 '파수록', 장한종의 '어수신화', 작자 미상의 '성수패설', '교수잡사', '기문'등 한국토착민속집 중 이른바 10대 기서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외 조영암이 이미 1962.경 한문으로 되어 있는 위 10대 기서를 한글로 번역 '고금소총'이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는 바, 원고의 위 '한국인의 웃음'이라는 책자는 결국 위 10대 기서와 위 '고금소총'에서 그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이 아닐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로 보는 것인데, 원고가 위 10대 기서 등을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하였다하더라도 위 10대 기서의 원저작자가 사망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니 원고는 저작권법상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한국인의 웃음'을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 아님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고금소총) 증인 조기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표절 시비 출판물 대조명세 및 사유)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한국인의 웃음'에 수록된 365개의 이야기 중65개의 이야기가 소외 조영암이 위 10대 기서 중에서 발췌 번역하여 1962. 11. 25발행된 '고금소총'이라는 책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들과 그 소재와 내용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에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위 '한국인의 웃음'에 수록된 이야기들이 위 '고금소총'이나 10대 기서를 이른바 표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위 내용이 유사한 65개의 이야기도 그 표현기법에 있어 '고금소총'에 실린 이야기들과는 차이가 있다)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경우에는 비록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그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거나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원저작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별 문제이다)이른바 제2차적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한편 위에 나온 갑제1호증, 피고 이주녕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조능식과의 사이에서는 위 증인 이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1(한국유머어 제1권), 2(한국유모어 제2권), 갑제4호증의 1(한국유모어 제1권, 을제3호증의 1과 같다), 2(한국유모어 제2권, 을제3호증의 2와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1,2, 을제2호증의 1내지 4(각납본필증)의 각 기재, 위 증인 이종태, 노기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주녕은 피고 조능식 편저인 '한국해학풍자집'전5권의 출판권을 취득하여 그 부록인 '한국유모어 단편집'을 별도로 떼어 1977. 4. 25 '전설얘기책'이라고 제목만을 바꾸어 발행했다가 1980. 7. 23 이를 다시 '한국유모어'라고 게재하여 발행한 바 있는데, 피고들은 1984. 8.경 위 '한국인의 웃음'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별지 제5목록기재와 같이 도합 131편의 이야기를 위 '한국유모어' 제1권에 84편, 제2권에 47편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이른바 표절하여 위 '한국유모어' 제1권은 제5판과 제6판을, 제2권은 초판과 재판을 각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1985. 5. 31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발행한 위 책자들??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게 되자 피고들은 위 표절된 이야기들의 내용 중 일부문구는 빼버리고 판면의 배열공간을 그대로 둔 채 낱말의 뜻이 유사한 다른 낱말로 바꾸어 넣고 토씨를 고치거나 낱말의 위치를 몇군데씩 바꾸어 넣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편저자를 피고 조능식과 명목뿐인 '예문기획'의 공편으로 하여 1985. 6. 20 '한국유모어' 제1권 제7판과 제2권 제3판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 저작자의 위 '한국인의 웃음'"중 일부 이야기를 그대로 표절하여 발행하거나 표절된 부분을 위 인정의 정도로 일부 수정하여 발행한 것은 모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능식은 위 '한국유모어' 제1권과 제2권의 편저자로서, 피고 이주녕은 그 발행인으로서 공동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있다 할 것이다. 피고 조능식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한국유모어' 제1권과 제2권의 발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상 피고 이주녕이 위 피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피고를 위 '한국유모어' 제1,2권의 편저자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는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그 이름만을 도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노기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한국유모어' 제1권 제1판 내지 제4판을 이미 발행한 바 있는데, 그 내용도 위 '한국유모어' 제1권 제5판과 동일하여 결국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한국유모어' 제1권 제1판 내지 제4판을 발행함에 있어 위 '한국인의 웃음'을 표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유모어'는 제5판부터 베1권과 제2권으로 증보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 배제 내지 예방청구에 응하여 위 인정의 저작권 침해 도서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서를 제작, 발매 및 배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이외에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사죄광고를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위 저작권 침해는 피고들이 발행한 도서의 일부 내용 중에 원고 발행의 도서중의 일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표절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의 태양이 비교적 간단하여 원고가 그 명예와 성망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 사죄광고를 하는 것은 원고가 위 '한국인의 웃음'에 대하여 저작자임을 확보하고 또한 그 명예, 성망을 회복함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우선 재산상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도서가 출판, 발행됨으로써 원고가 그 발행부수에 따르면 인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저작권 침해 도서의 발행부수에 따르는 인세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에 나온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한국유모어' 제1권은 제5판이 2,000부 제6판이 3,000부, '한국유모어' 제2권은 초판이 2,000부, 재판이 3,000부가 각 발행되고, 그 중 '한국유모어' 제2권 1,230부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판매금지되었으며, 저작권침해면수는 별지 제5목록기재와 같이 '한국유모어' 제1권이 78면, '한국유모어' 제2권이 44면, 위 도서의 가격은 각 금 3,800원이고, 원고는 통상 인세로서 정가의 10퍼센트 정도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한국유모어 제1권' 제7판과 '한국유모어 제2권' 제3판은 각 3,000부씩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도합 금 696,714원[=6,770부(1권 5판, 6판, 7판 합계) x 3,800 x 10 /100 x 50/480 +8,000 부(2권 초판, 재판, 3판 합계) x 3,800 x 10 /100 x 44/100 ,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음으로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위 침해행위의 태양, 저작권의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학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금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그렇다면,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침해배제 내지 예방청구에 응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도서를 제작, 발매 및 배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금 및 위자료로서 금 1,696,714원(=696,714원+1,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 10. 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 4.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비율에 의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년 4월 9일.
재판장 판사 한광세
판사 임한흠
판사 성기문
제1목록
1.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편저, '한국유모어 제1권' 제5판 및 제6판
2.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편저 '한국유모어 제2권' 초판 및 재판.
3.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 예문기획공편 '한국유모어 제1권' 제7판.
4.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 예문기획공편 '한국유모어 제2권' 제3판.
제2목록
1.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편저, '한국유모어 제1권' 제1판부터 제6판까지.
2.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편저, '한국유모어 제2권' 초판 및 재판.
3.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 예문기획공편 '한국유모어 제1권' 제7판.
4.대아출판사 발행, 조능식 , 예문기획공편, '한국유모어 제2권' 제3판.
제3목록
사죄 광고를 게재할 신문
1.조.중앙일보
4.한국일보
사죄 광고의 크기
1.지면:가로6센치미터 세로 10센치미터
2.활자크기: 사과문의 제목 - 2호 활자크기 이상
사과문 본문 - 6호 활자크기 이상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받는 사람의 이름 - 4호 활자 크기 이상
제4목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과문
본인 등은 대아출판사 발행 "한국유모어" 제1권 및 제2권에 이주홍 선생의 편저인 "한국인의 웃음"중에서 호미가 없어졌어외 130편을 전문 그대로 혹은 낱말 몇군데씩만 바꾸는 수법으로 표절 간행하여 위 이주홍 선생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늦게나마 사과의 뜻을 표하나이다.
1985. . .
"한국유모어" 편저자 조능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원미아파트 5동 305호)
위 도서의 발행인 이주녕
(서울 중구 명동 2가 95. 대아출판사 대표)
이주홍 선생 귀하
제5목록
순번 |
'한국인의 웃음'중 소제목 |
'한국인의 웃음'면수 |
'한국유모어'면수
(앞의숫자는권표시) |
표절분량
(1면은29행) |
1 |
호미가 없어졌어 |
148 |
1-381 |
19행 |
2 |
에잇, 개자식이로군 |
68 |
1-456 |
1면 15행 |
3 |
어머니가 숫처녀입니까 |
238 |
1-438 |
1면 6행 |
4 |
당신이 먹을 차례 |
277 |
1-473 |
23행 |
5 |
그래도 쌀이 많아 |
145 |
1-458 |
20행 |
6 |
아버님 대갈님을 |
168 |
1-433 |
14행 |
7 |
내 장가보다 매부부터 |
267 |
1-450 |
24행 |
8 |
쑥이 저래나 있어도 |
101 |
1-444 |
19행 |
9 |
미는문도 모르고 |
299 |
1-100 |
21행 |
10 |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
285 |
1-316 |
1면 8행 |
11 |
부디 내집에 가거든 |
26 |
1-359 |
1면 3행 |
12 |
듣던말과 다른데 |
23 |
1-436 |
1면 |
13 |
너는 맨 첫째가 될 |
266 |
1-144 |
22행 |
14 |
아이구, 내신세야 |
187 |
1-425 |
1면 7행 |
15 |
자네말이 과연 |
171 |
1-434 |
23행 |
16 |
소도 다웃네 |
182 |
1-434 |
1면 5행 |
17 |
봄꿈을 다 믿겠수 |
67 |
1-470 |
1면 |
18 |
풋벙어리는 약간 |
37 |
2-182 |
1면 |
19 |
처녀지 무엇인가 |
49 |
2-145 |
26행 |
20 |
옷벗는 소리이상 |
17 |
2-139 |
1면 2행 |
21 |
너는 나를 아는 |
91 |
2-146 |
1면 1행 |
22 |
막 밟아죽이고 |
223 |
2- 19 |
22행 |
23 |
잘한다고 그랬죠 |
47 |
1-441 |
1면 5행 |
24 |
입으리까, 벗으리까 |
195 |
1-445 |
26행 |
25 |
열모밖에 못먹었네 |
331 |
1-449 |
1면 2행 |
26 |
십년전에 돌아가셨어 |
164 |
1-453 |
22행 |
27 |
정말 망태를 |
269 |
1-455 |
1면 |
28 |
날 오라고 해봤어? |
42 |
1-454 |
23행 |
29 |
우리집에 불이나봐라 |
132 |
1-461 |
22행 |
30 |
이놈아 그것도 몰라 |
128 |
1-460 |
20행 |
31 |
글아는줄 알았나 |
16 |
1-464 |
1면 |
32 |
댁엣것입니까? |
46 |
1-471 |
1면 3행 |
33 |
얼마나 큰 개면 |
227 |
1-451 |
14행 |
34 |
어쩌겠나 저방에 |
223 |
1-472 |
1면 3행 |
35 |
서로 바꿨다더군요 |
99 |
1-307 |
26행 |
36 |
인제 기는걸 배워 |
75 |
2-196 |
22행 |
37 |
얼르는 줄로만 |
203 |
1-437 |
23행 |
38 |
이래두 두개라고만 |
193 |
1-440 |
1면 3행 |
39 |
점심진지는 여기서 |
281 |
1-469 |
1면 |
40 |
둥글 둥글만 하던걸요 |
239 |
1-437 |
20행 |
41 |
눈물이라 하겠습니까 |
241 |
1-351 |
21행 |
42 |
네 여편네 따위는 |
31 |
1-310 |
1면 |
43 |
가져가셔도 쓸 수가 |
262 |
1-446 |
1면 |
44 |
그까짓 옹기깬게 |
256 |
1-448 |
22행 |
45 |
남편이 급제를 하면 |
213 |
1-465 |
24행 |
46 |
어찌 절 재물이 |
313 |
2-157 |
24행 |
47 |
굵은 호박을 딸까 |
189 |
1-146 |
21행 |
48 |
너는 왜 죽은 닭은 |
56 |
1-447 |
1면 |
49 |
양식이 딸랑 딸랑 |
221 |
1-128 |
22행 |
50 |
꿀하고 먹었네 |
134 |
1-459 |
1면 20행 |
51 |
난 쌀이오 |
335 |
1-104 |
24행 |
52 |
밉다가 곱다가 하네 |
338 |
14621 |
18행 |
53 |
한다리는 왜드나? |
11 |
1-478 |
1면 12행 |
54 |
그러기에 소를 탔지 |
85 |
1-315 |
1면 3행 |
55 |
멀지않아 붕어하고 |
286 |
2-151 |
1면 |
56 |
우리집에서도 야단이 |
93 |
1-362 |
1면 3행 |
57 |
부디 깊이 살피시어서 |
248 |
1-130 |
25행 |
58 |
오백명도 넘어 |
340 |
1-103 |
18행 |
59 |
그 증세가 또나와 |
100 |
1-337 |
1면 17행 |
60 |
벽장을 송두리째 |
142 |
1-123 |
22행 |
61 |
내장사 밑천갈아 |
339 |
1-336 |
1면 |
62 |
일전에 들어온 |
337 |
1-364 |
1면 |
63 |
나머지는 그만둬 |
50 |
1-457 |
25행 |
64 |
귀신을 네갈데로 |
62 |
1-120 |
1면 9행 |
65 |
사람은 영판같은데 |
252 |
1-466 |
1면 3행 |
66 |
나부터 왜 안죽여 |
69 |
1-131 |
23행 |
67 |
또 나를 업신여겨 |
122 |
1-451 |
1면 |
68 |
먼뎃불을 말하지 마라 |
282 |
1-149 |
1면 |
69 |
제발 죽여 주시당 |
177 |
2-251 |
25행 |
70 |
닭도 산소 가려나 |
66 |
2-16 |
23행 |
71 |
그전터가 그리워 |
311 |
2-173 |
1면 15행 |
72 |
고양이 자는 데는 어디 |
130 |
2-179 |
25행 |
73 |
넌 참으로 내자식이야 |
65 |
2-184 |
23행 |
74 |
혼자있는 터이니 |
160 |
2-282 |
1면 |
75 |
깽! 깽! 깨개깽! |
172 |
2-459 |
1면 |
76 |
장모는 소새끼요 |
147 |
2-267 |
26행 |
77 |
팥고물 떨어지는게 |
242 |
2-279 |
1면 2행 |
78 |
나락냄새 싫어하는 |
246 |
2-150 |
27행 |
79 |
내이마에도 구멍이 |
196 |
2- 81 |
25행 |
80 |
고래뭣이 백냥같으면 |
315 |
2-162 |
1면 6행 |
81 |
네 네 제나인 |
176 |
2-195 |
19행 |
82 |
신중은 더욱 좋지 |
82 |
1-308 |
18행 |
83 |
찌거기를 먹잖소 |
105 |
1-140 |
23행 |
84 |
내말이 왜 빈말 |
107 |
1-366 |
25행 |
85 |
개보담 작은 강아지 |
113 |
1-467 |
1면 5행 |
86 |
진작 그랬으면 |
116 |
1-353 |
1면 |
87 |
글 읽자고 그러나 |
33 |
1-127 |
1면 11행 |
88 |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
137 |
1-135 |
19행 |
89 |
전부없는 거다 |
150 |
1-356 |
27행 |
90 |
아예 절은 못하겠어요 |
151 |
1-112 |
23행 |
91 |
열량은 생선장사한테 |
152 |
1-468 |
21행 |
92 |
벌써와서 있어요 |
61 |
1-358 |
20행 |
93 |
순짜가 어니지? |
18 |
1-477 |
20행 |
94 |
어서 잠이나 자요 |
62 |
1-113 |
1면 11행 |
95 |
말을 타고 왔으니 |
78 |
1-442 |
1면 14행 |
96 |
코는 커녕 눈까지 |
83 |
1-444 |
21행 |
97 |
도둑님이라 왜 못해 |
98 |
1-360 |
20행 |
98 |
목이 있어야 말이지 |
155 |
1-432 |
17행 |
99 |
웬만하거든 빨리 |
154 |
1-109 |
23행 |
100 |
누워있던 머리통에 |
170 |
1-382 |
13행 |
101 |
그리구 또 저가 |
209 |
1-128 |
17행 |
102 |
그만한 흉내 하나도 |
226 |
1-134 |
1면 |
103 |
어느망할 자식이 |
230 |
1-132 |
21행 |
104 |
멀쩡한 사람을 |
302 |
1-439 |
23행 |
105 |
남자가 왜 저모양이야 |
22 |
2-141 |
21행 |
106 |
아프면 울고 |
185 |
2-283 |
20행 |
107 |
외상으로 사지 |
39 |
2-347 |
27행 |
108 |
서로 각각 돌려라 |
197 |
2-284 |
16행 |
109 |
진작 큰걸로이 |
217 |
2-271 |
26행 |
110 |
복이란 누워서 |
261 |
2-177 |
1면 |
111 |
논임자도 몰라요 |
309 |
2-168 |
1면 |
112 |
글쎄 약이라 |
236 |
2- 20 |
1면 |
113 |
사람놈이 아니야 |
96 |
2- 57 |
1면 |
114 |
이만큼 큰 바다에 |
94 |
2- 58 |
21행 |
115 |
달아나는 게 좋겠공 |
334 |
2- 65 |
1면 2행 |
116 |
양반은 사람아냐 |
45 |
2-108 |
24행 |
117 |
남을게 어디 있어 |
25 |
2-140 |
17행 |
118 |
네아비가 되련다 |
58 |
2-181 |
1면 |
119 |
저더러 거짓말하나 |
180 |
2-252 |
27행 |
120 |
지저귀고 있었으니 |
167 |
2-258 |
24행 |
121 |
요질이로군요 |
218 |
2-276 |
1면 |
122 |
당장에 쳐죽여야지 |
27 |
1-117 |
1면 |
123 |
여우같은 계집이 |
60 |
2-144 |
1면 3행 |
124 |
보이는건 좋은데 |
72 |
2- 55 |
1면 11행 |
125 |
알고서 먹는 상천치 |
76 |
2-263 |
25행 |
126 |
정말 우스운 일은 |
206 |
2-285 |
1면 |
127 |
똑똑히 알고서 말해 |
3 |
1-328 |
1면 7행 |
128 |
그걸보면 몰라서 |
117 |
2-158 |
25행 |
129 |
반드시 돈받을 것을 |
250 |
2- 22 |
1면 |
130 |
손님은 박씨 아녜요? |
20 |
2- 53 |
1면 3행 |
131 |
난술 추우러 온 |
237 |
2-277 |
1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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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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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면 12행
43면 2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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