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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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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1)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1)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89. 1. 20. 판결, 84나3338 손해배상.
[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안정효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9의 4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서울 종로구 사직동 1의 48
대표자 이사 모윤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변론종결 1984. 6. 29.

      [판결문/결정문 ]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의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에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조선일보 및 코리아타임스지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1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학작품의 번역을 업으로 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문화공보부의 감독 하에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고 소외 한말숙 작 "아름다운 영가"를 1983. 2.말까지 번역하여 그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할 번역문학가를 물색하다가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받아 1982년도 노벨문학상후보작품인 김동리 원작의 을화를 변역한 일이 있는 원고에게 위 번역을 의뢰하여, 원.피고는 1982. 10. 23."①원고는 1983.1.20.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번역비는 금 2,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번역이 완료되고 피고에게 인도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지불한다. ③원고는 번역원고를 외국인에게 교열을 받거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피고도 또한 교열을 받을 수 있다.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며, 제책과정에서 원고는 교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재판발행시는 원고에게 3퍼센트에 해당하는 번역본인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뢰에 따라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번역을 끝마치고, 제명을 "Song of Soul"이라고 붙인 후 미국인 바바라 민츠여사의 교열을 받아 1983. 1. 18. 위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1982. 12. 6과 같은 해 12.23.및 1983.1.12.에 각금 1,000,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위 아름다운 영가의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번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번역물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저작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그후 소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에게 위 아름다운 영가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동 소외인에게 원고의 번역원고를 교부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는 또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원고를 교부받아 그것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위 아름다운 영가의 영역본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하고 원고의 번역원고는 출판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위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10,000,000원의 배상과 아울러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광고문의 게재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간에 아름다운 영가의 출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인세가 아닌 일시금을 지불하였고 또한 그 금액이 단순한 저작권의 사용허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액에 해당하므로 원. 피고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위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인 위탁저작계약이거나 저작권양도계약이므로 위 번역물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약정한 번역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저작권의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은 독창적인 것이지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관하여 각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3호증의 1 내지 3(각 답변서), 갑4호증의 1 내지 3 (각 신문), 갑5호증의 7(신문), 갑7호증(번역원고), 갑8호증(영문책자)의 각 기재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1983. 1. 18. 원고로부터 아름다운 영가의 영문번역 원고를 교부받아 이를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교열을 의뢰하였는 바, 위 스잔 크라우더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2,3일 교열하다가 원고의 번역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읽으면 원작의 문학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거부하고 별도로 직접 번역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한편,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도 원고의 번역원고를 읽어본 후 자신의 문학성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원작의 품격을 유지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1983. 2.초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새로이 위 아와 같이 별도의 번역을 의뢰한 후에도 동 소외인에게 그 전에 교열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원고의 번역원고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사실, 소외 수잔 크라우더는 미국 사우드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1학기동안 매주 6시간씩 창작강좌를 수강하였는데 1977년에 내한한 후 1980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종사하다가 1981년부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의 전문위원으로 종사하면서 주로 국내인사의 영문연설문 및 우리 정부를 외국에 홍보하는 서적의 영역을 교열하는 일에 종사하여 우리말 중 쉬운 일상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 건 번역 이전에 소외 한말숙작 "어떤 죽음"을 영역하여 코리아타임즈로부터 번역문학상 가작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는 바, 동 소외인은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하면서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로 하여 표현이 좋거나 별다른 흠이 없어 무난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어휘를 다른 것으로 쓰거나 문장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써서 1983. 6.경 별도의 번역원고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83. 3. 12.경 피고가 원고의 번역원고 2부를 복사하여 소외 스잔 크라우더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83.4.6.경 피고로부터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교열하 였다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위 스잔 크라우더의 행위는 교열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번역원고 중 표현이 좋은 부분이나 독창적인 부분도 마구 고쳐 오히려 원번역의 취지를 해치고 각주가 붙는 등 소설의 형식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번역원고를 존중해 줄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스잔 크라우더의 공동 명의로 번역본을 출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권은 원고의 명의로, 다른 한권은 스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출간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원고가 자신의 번역원고에 약간의 손질을 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후 원고는 스잔 크라우더가 번역을 계속하여 동인 명의로 번역본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1983.4.26.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번역작업의 중지와 자신의 번역원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1983. 7. 스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아름다운 영가의 영역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한 후 1983.7.22.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2호증(각서), 을8호증(이유서), 을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번역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별다른 공표나 등록절차 없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번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건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건 번역원고의 교열을 타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도록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번역을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는 하였지만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이 원고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의 번역본의 출판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로부터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의뢰받은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또한 원고의 번역 원고에 대한 교열을 거부하여, 결국, 아직 원.피고간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번역들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번역저작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번역물에 아직 2차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각컨대, 원고의 위 번역원고는 원고의 정신적 노동과 그 창작성의 산물로서 원고는 위 번역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락없는 타인의 이용이나 임의개작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원고의 승락을 얻음이 없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그 중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물로서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위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는 비록 처음에는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번역원고를 교열해 줄것을 부탁하며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며칠후 교열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동 소외인과 별도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위 소외인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경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틈을 내어 같은 원작을 번역하는 위 소외인이 번역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한국의 문화, 풍속과가 특수한 의식세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특수어휘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자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게 되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4.26.에는 원고로부터 번역원고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계속 맡겨 두었다가 동 소외인의 번역이 완성되어 번역본이 출간된 후인 1983. 7. 22.에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 (그것도 일부만)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가 무단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이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위 소외인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였는 바, 피고의 위 행위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의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방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법행위는 번역문학가로서 자신의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이용되거나 개작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건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위자되는 데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사과광고문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원. 피고간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년 7월 24일

      재판장 판사 정귀호
판사 서기석
판사 조관행

      <별지> 사과문
귀하가 본 재단과의 1982. 10. 23.자 번역출판계약에 의거 완성한 한말숙 작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가"의 영문번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재단측이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이를 교열을 의뢰하였든 스잔 크라우더 명의로 본 재단이 교열한 번역판을 출간하였음은 위 번역출판계약의 위약일 뿐 아니라 번역문학계의 윤리를 벗어난 처사로서 귀하의 번역문학가로서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사료되어 이에 사과하나이다.

      1984. . .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이사장 모 윤 숙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9의 41
안정효 귀하.

  •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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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