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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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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창의산업 발전에 어려움 봉착: 9개 협회, 저작권법의 빠른 개정을 호소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9-02

북경 사무소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등 9개 협회,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저작권법>을 2013년 1차 입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

 

□ 배경

중국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면서, 국가판권국에서 진행한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국무원 법제반으로 보고, 국무원 법제반에서 저작권법을 제 2차 입법계획에 포함시킴

 

□ 주요내용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등 9개 저작권 관련 협회는, <중화인민공화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을 1차 입법계획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의 빠른 개정을 진행하자는 건의서를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제출함

○ 9개 협회는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영화저작권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촬영저작권협회, 국제음반업협회, 미국영화협회(MPAA), 일본음반업협회(CODA),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건의한 제안서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의 빠른 개정을 촉구함

중국현행의 <저작권법>은 199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위해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서 1990년대의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수정함

개정된 <저작권법>은 민족의 창의의식을 격려하고, 중국의 과학문화 교육 사업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전하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밝힘

그러나 상기 개정안은 부분 개정만 진행했을 뿐으로, 실제 <저작권법> 시행중에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함. WTO의 분쟁제결을 시행하기 위해 2010년 양회심의는소규모 개정’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하였음

○ 9개 협회는 현재 경제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해 중국의 문화창의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했으며, 온라인 등 신 매체의 발전으로 불법침해가 계속 일어나면서 과거 10년간 창의산업의 발전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고, 창작자와 제작인의 적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음악, 문자, 영화 및 드라마, 영상 등 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기업의 분쟁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고 그중 음반(레코드)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함

이들은 각 측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개정초안)이 정식으로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부서에서 관련 산업 전문가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은 이미 실질적인 진전을 획득하였고 전체 창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전함

○ 하지만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저작권법> 개정이 국무원의 2차 입법계획에 포함되어있어,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이 일정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현함

○ 9개 협회는 창의산업의 발전은 더 나은 시장환경과 법률환경과 관계가 밀접하고, 중국공산당 18대 보고서에서 창의적 발전전략과 지적재산권 전략의 실시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저작권법>의 개정을 빠르게 시행하여 창의 산업을 독려할 것을 촉구함

9개 협회는 최근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저작권법>을 2013년 1차 입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고, 현행중인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요청함

 

□ 평가/시사

9개 협회는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3-08/19/content_4775178.htm?node=20908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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