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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저작권법 개정,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연자 권리보호”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9-23

북경 저작권센터

 

지난 8월 28일,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과 국가판권국은 상해에서“시청각실연보호 및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 국제세미나”를 연합 개최함

 

□ 배경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은 작년 6월 26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것으로, 중국에서 체결한 최초의 국제지식재산권 조약임

○ 중국은 이 조약이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있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중임

 

□ 주요내용

○ 8월 28일,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과 국가판권국은 상해에서 “시청각실연보호 및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 국제세미나”를 연합 개최함.

○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베이징 조약에 따라, 연기자, 가수, 음악가, 무용가 등 실연자가 그들이 하는 연기, 노래, 낭독, 연주 등 실연활동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임.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은 실연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으로, 영화 등 작품의 실연자에게 타인이 그가 표현한 형상, 동작, 소리 등 관련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법에 의해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이 조약의 체결은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지식재산권 협력 촉진 및 세계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주요한 의미를 가짐. 이 조약은 작년 6월 26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것으로, 중국에서 체결한 최초의 국제지식재산권 조약임.

○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전문가 및 세계지식재산권조직 판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를 진행함. 전문가들은 시청각 실연이 문화, 경제 분야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 국가의 판권보호 경험을 교류함.

○ 중국은 <베이징조약>이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있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중임.

<베이징조약>은 권리보호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녹음제품의 실연과 영상작품의 실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호하며,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함.

 

□ 평가/시사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권리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실연작품의 창작과 넓은 보급을 촉진하고, 중국 판권보호 법률체계가 국제화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

 

□ 참고 자료

-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17239/node18078/u21ai786946.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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