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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저작권법 개정초안, 권리관련 내용 증가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중국 북경사무소

중국 국가판권국 법규사, “저작권법 개정 및 이익균형”주제 세미나 참석, <저작권법> 개정초안 내용 설명.

 

□ 배경

○ 국가판권국법규사 사장 왕쯔치앙(王自强)은“상충과 상생ㅡ저작권법 개정 및 이익균형”세미나에서, 특히 개정된 4가지 분야에 대해 밝힘.

 

□ 개정초안, 권리관련 내용 증가

○ 7월 5일, 국가판권국법규사 사장 왕쯔치앙(王自强)은“상충과 상생ㅡ저작권법 개정 및 이익균형”세미나에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는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힘. 더불어, 국가판권국의 역할은 어느 입장의 이익 대변인이 아닌 이익 균형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함.

○ 왕쯔치앙은 개정내용에는 특별히 4가지 분야가 수정되었다고 밝힘. 첫째, 격식구성의 조정으로 더욱 논리성을 갖춤. 둘째, 권리관련 내용이 증가됨. 즉, 원작자, 극작가, 감독 및 작사·작곡자 등 5개 분야의 작자가 시청각작품의 후속이용행위에 대해“2차 획수권(저작권료 획득)”을 가짐. 셋째, 저작권의 수권체제와 시장교역규칙의 대폭 조정으로, 권리인의 권리 보호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품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함. 넷째, 보호수준을 향상시킴. 즉, 법집행 수단을 강화하고, 법률책임을 확대하여, 형벌로서의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저작권법>에 추가됨.

○ 사회각계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3가지 이슈는‘보호수준의 향상, 보호역량 확대, 권리침해에 대한 위험성 제고’가 있음. 왕쯔치앙은. 대중이 계속적으로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많은 의견을 제기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힘.

○ 이번 세미나는 중국전매대학의 매체법규정책연구센터, 북경법원 지적재산권보호실천기지연합이 주최함.

 

□ 평가

○ <저작권법> 개정초안에서는 녹음제작자 방송, 기계연출의 소득권 등 실연권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 권리자에 대한 권리대용이 확대됨.

○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가판권국에서 초안을 국무원 법제반에 제출하였으며, 국무원에 제출한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음. 현재 국무원 법제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진행 중임.

 

□ 참고 자료

- http://www.ce.cn/culture/gd/201307/09/t20130709_24555314.s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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