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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저작권국(COV) 지난 15년간 저작권법의 집행현황에 대한 평가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9-02

하노이 사무소

 

지식재삭권법의 제정된 후 베트남에 저작권침해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평가와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배경

○ 제 8회 국회에서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이후 저작권법의 침해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5년간의 저작권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지난 15년간 저작권법 집행 현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관한 법(3가지), 시행령(4가지), 총리령(2가지), 수많은 행정규칙이 제정됨

○ 또한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5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쌍방 혹은 다방의 무역 협정서를 체결함

 

□ 저작권법 집행에 대한 평가

○ 저작권법이 실제로 집행됨에 따라 권리자를 보호하고 문학예술 창작에 기여함

○ 지식재산법이 발효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저작권보호를 위한 권리자들이 활동과 침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악, 출판, 영상,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서 저작권 침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이유

○ 저작권국의 부국장 부억환은‘관련기관의 법 집행의지의 부족과 사기업의 보호의지 결여’등이 이유라는 의견임

○ 최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을 집행할 힘이 부족하고 대중의 인식 부족 함

 

□ 평가

○ 지속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법의 정비와 개정이 필요함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국제조약의 성실한 이행과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활동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참고자료

-http://www.dangcongsan.vn/cpv/Modules/News/NewsDetail.aspx?co_id=30257&cn_id=6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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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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