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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법학회, '저작권법 개정초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1-23


중국법학회, '저작권법 개정초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북경 사무소


현황


❍ 저작권법은 중국 문화산업의 기본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실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국가판권국은 지난 2012 년 저작권법 제 3 차 개정안을 공포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5 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음. 이와 관련 최근 중국법학회가 주최한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회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 내용

❍ 2018 년 1 월 3 일 저작권법(개정초안심사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및 중국법학회 2018 년 제 1 회 입법전문가 자문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중국법학회 부회장이자 학술위원회 주임(우리의 차관급 인사에 해당)인 장원센(张文显)이 사회를 봄

- ​이번 회의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정책법제사, 국무원법제판공실, 최고인민법원지식 재산권법정,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등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과 중국법학회 지식 재산권연구회 소속 주요 학자들이 참석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제때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이번 제 3 차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있음을 주장함

- 작품(저작물)의 정의에 있어서 저작물 해당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칙 도입, 아이디어/표현의 2 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강화, 음반제작자와 영상제작자 사이의 저작권이용보수지불에 있어서의 균형유지, 방송사업자가 이미 출판·녹음된 제품을 방영 할 경우 반드시 비용지불, 행정관리감독절차의 개선, 벌금액수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초안은 현행 저작권 실시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관련 영역에서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특히 학자들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저작권의 사권(私法)속성, 저작권집중관리 단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공정이용, 정보네트워크전파권, 행정집행조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평가

❍ 지난 2012 년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인민대학, 중남재경정법대학이 각각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작성해서 국무원법제판공실과 국가판권국에 제출한지 이미 5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남. 그 동안 수차례 관련 회의 및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는 기업 등 이익단체 간, 그리고 이익단체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간의 이익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다수의 행정법규를 제정해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는 사실 중국 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중국의 경우 상위법으로서 법률보다 오히려 행정법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책 결정과 행정법규이기 때문임


출처
❍ 중국법학회망(中国法学会网)
https://www.chinalaw.org.cn/Column/Column_View.aspx?ColumnID=922&InfoID=26120
* 중국에서 저작권법은 지난 1990 년 9 월 7 일 제정되어 1991 년 6 월 1 일부터 정식 시행
됨. 이후 지난 2001 년에 1 차 개정, 2010 년에 2 차 개정이 이뤄짐. 그리고 2012 년부터
제 3 차 개정안이 공개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 중임. 하지만 여전히 언제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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