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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저작권법 집법검열 결과 보고, 빠른 법 개정 건의 - 권리 침해 법정 최고 한도액 높인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9-12


저작권법 집법검열 결과 보고, 빠른 법 개정 건의 - 권리 침해 법정 최고 한도액 높인다 


북경 사무소


현황


❍ ‘저작권법 심의위원회‘는 28 일 저작권법 집법검열 결과 보고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된 1991 년 이후 각급 사법기관의 저작권법 적용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승소하고도 시장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여전함을 언급하며 빠른 저작권법 개정을 건의함

주요 내용

❍ 보고서에서는 ‘십이오’기간 동안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국민 경제 성장의 7%를 공헌하였고 국민 경제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고 명시함. 각급 부서는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업무를 적극 전개하고 저작권 보호업무를 더욱 강화해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연구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힘. 온라인 게임 화면,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 새로운 저작권 형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곳곳에서 엇갈리고 있음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법기관 간의 정보 공유, 사건 이송의 기준과 절차 등을 보완하고 행정법과 형사 사법의 결합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것을 건의함. 또 지적재산권 재판 체계의 개혁을 위해 저작권법과 전문가 증인 채택, 기술 조사, 사례 규명 등에 관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것 등을 건의함


출처
❍ 국가판권국 (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48366.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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