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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전국 음란·불법 저작물 단속 사무실, 온라인 불법 출판물 특성치 공유시스템 시행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6-30


전국 음란·불법 저작물 단속 사무실,
온라인 불법 출판물 특성치 공유시스템 시행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 정부는 매년 각 부처에서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불법 저작물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 '검망활동(온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추진, 사오황다페이 사무실 '음란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내용


❍ 6 월 22 일, 전국 ‘사오황다페이(음란․불법 저작물 단속)’사무실이 조직 및 개발한 “인터넷 유해 출판물 및 정보 특성치(고유값) 공유 데이터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됨


❍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신랑왕(新浪网), 신랑 웨이보(新浪微博), 진르토티아오(今日头条), 진샨(金山), 치후 360(奇虎360), YY방송(YY直播) 등 9 개 온라인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시스템에 가입함


❍ 시스템을 통해 한 온라인 업체에서 음란 불법물이 발견되는 경우, 시스템에 가입한 업체 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온라인 업체의 콘텐츠를 모니터링 및 처벌 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의 운영은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2017" 및 "불법 저작물 단속, 청소년 아동 보호 201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치로 '사오황다페이' 사무실 책임자에 의하면,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및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불법 음란물 정보를 빠른 속도로 단속, 처리하고, 유해정보의 전파를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스템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오황다페이' 사무실에 신청할 수 있음

평가
❍ 바이두, 알리바바, 신랑, 진르토티아오 등 중국 주요 온라인 업체가 참여한 정부 주도의 음란물 및 유해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유해저작물 전파를 효율적 으로 단속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함


출처
❍ 사오황다페이망(www.shdf.gov.cn)
http://www.shdf.gov.cn/shdf/contents/767/338004.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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