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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스페셜301조’, 필리핀 4년 연속 제외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6-23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스페셜301조’, 필리핀 4년 연속 제외 


마닐라 사무소

 

 

스페셜 301 보고서 개요

ㅇ 지난 4월 28일, 미국 통상 대표부(USTR)가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는 미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 등으로 평가하여, 협상개시 또는 무역 보복조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미국 종합무역법 182조)

ㅇ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되었으며, 베트남, 파키스탄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됨. 이는 201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임

분 류

지 정 내 용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미국 지재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진전이 없을 때 지정함. PFC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결정 및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를 결정함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지재권 보호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시장 접근도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 지정

감시대상국

(Watch List)

주로 시장접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

※ PWL이나 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음

      

 

필리핀과 관련 주요 내용

필리핀은 1989년에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1994년 이후로 ‘우선 감시 목록’과 ‘일반 감시 목록’에 지속적으로 지정되었지만 2014년 보고서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특히, 무역대표부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온라인 및 방송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극장 내 불법 캠코딩이 손쉽게 이루어지며 온라인 상에서 순식간에 유통되어 영화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요 교육 대상국들에 불법 캠코딩 금지 관련 규정 및 법안 추진을 촉구함. 캠코딩 금지법을 보유한 대표국가로 필리핀과 더불어 일본, 캐나다가 언급됨

ㅇ 필리핀 지식재산청 조세핀 산티아고 청장은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준에서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발표함

ㅇ 또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발표된 4월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 지식재산권’의 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평가

ㅇ 무역대표부는 혁신과 창의 중심의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 지식재산 관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5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지원에 필수적이므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이번 블랙리스트 제외를 통해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집행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시장 진입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미국의 필리핀 투자 및 무역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됨

 

출처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301/2017%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http://www.ipophil.gov.ph/releases/2014-09-22-06-26-21/572-philippines-retains-positive-rating-in-ustr-special-301-report

 

참고 자료

우선 감시대상국(11)

감시 대상국(23)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ㅇ 2017 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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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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