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스페셜301조’, 필리핀 4년 연속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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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6-23 | ||||||||||||
□ 스페셜 301 보고서 개요 ㅇ 지난 4월 28일, 미국 통상 대표부(USTR)가 2017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는 미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 등으로 평가하여, 협상개시 또는 무역 보복조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미국 종합무역법 182조) ㅇ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되었으며, 베트남, 파키스탄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됨. 이는 201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임
※ PWL이나 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음 □ 필리핀과 관련 주요 내용 ㅇ 필리핀은 1989년에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1994년 이후로 ‘우선 감시 목록’과 ‘일반 감시 목록’에 지속적으로 지정되었지만 2014년 보고서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특히, 무역대표부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온라인 및 방송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극장 내 불법 캠코딩이 손쉽게 이루어지며 온라인 상에서 순식간에 유통되어 영화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요 교육 대상국들에 불법 캠코딩 금지 관련 규정 및 법안 추진을 촉구함. 캠코딩 금지법을 보유한 대표국가로 필리핀과 더불어 일본, 캐나다가 언급됨 ㅇ 필리핀 지식재산청 조세핀 산티아고 청장은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준에서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발표함 ㅇ 또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발표된 4월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 지식재산권’의 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 평가 ㅇ 무역대표부는 혁신과 창의 중심의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 지식재산 관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5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지원에 필수적이므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ㅇ 이번 블랙리스트 제외를 통해 필리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집행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시장 진입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미국의 필리핀 투자 및 무역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됨 □ 출처 ㅇ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301/2017%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 참고 자료
ㅇ 2017 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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