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법 시행 현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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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5-16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법 시행 현황 조사
북경사무소 □ 현황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7년 감독업무 계획안에 9개 주요 프로젝트 업무보고 심의 및 5개 재정분야 결산보고 심의, 6개 법률시행 현황 조사 등을 포함함 - 2017년 감독업무 계획안에 포함된 6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상품질량법>, <저작권법>, <고체폐물오염 환경방지법>, <온라인 안전법>, <종자법>임
□ 주요내용 ㅇ 5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7년 감독업무 계획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시행 현황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함 ㅇ 상무위원회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업무 계획, 저작권 창작과 사용, 문화산업 발전 촉진 현황과 특히 온라인 저작권보호 및 관리 현황, 신탁단체 업무현황 등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을 밝힘 ㅇ 저작권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1년, 2010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다양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 모델의 변화로 저작권 침해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대응이 시급함 ㅇ 이번 감독업무 보고는 8월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조직 및 시행될 예정임
□ 출처 ㅇ 신랑망(news.sina.com.cn) - http://news.sina.com.cn/c/2017-05-04/doc-ifyexxhw2294425.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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