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WIPO-IPO 공동주최로 ‘실연자 및 작곡가 권리신탁관리단체(CMO)’ 워크숍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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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4-26 |
WIPO-IPO 공동주최로 ‘실연자 및 작곡가 권리신탁관리단체(CMO)’ 워크숍 개최 마닐라 사무소 □ 개요 o 지난 4월 26~27일 양일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IPO(필리핀 지식재산청)와 공동으로 ‘실연자 및 작곡가 권리신탁관리단체(CMO)’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본 행사에 WIPO, IFPI, SCAPR,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를 비롯해 현지 저작권 단속 정부기관 및 현지 CMO (FILSCAP, Soundright Philippines) 등의 현지 저작권 관계자가 참석함 - 올해부터 필리핀은 매년 4월을 ‘지재권의 달’로 지정, 이와 함께 IPO는 세계지재권의 날(4.26)을 기념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o 필리핀 국립대 BGC 캠퍼스에서 필리핀 CMO, 작곡가, 실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약, 필리핀 저작권법 현황, CMO의 기능 및 역할, 필리핀 CMO 소개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음 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 알란 갭티 부청장은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7.34%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며 필리핀 경제 및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5C(Power of Creativity, Copyright System, Challenges, CMOs, Collaboration)’를 발표함 - 또한, 필리핀의 저작권 산업 종사자는 약 11.1%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불법복제가 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앙 키 티앙 아시아지부장은 실연자 및 작곡가들이 CMO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 국제 사회에서 양자 및 다자 협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및 해외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 이와 더불어, CMO는 권리자들의 은퇴 이후 노후생활, 복지, 교육, 세금 등의 부분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o 또한, WIPO 싱가폴 사무소 칸드라 다루스만 부책임자는 기술(인터넷, 저장매체)의 발전에 따라 국제협약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 국제 사회 내 해외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 내 국제협약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소개함 o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필리핀 실연자 및 작곡가, CMO 등 음반 산업 관련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CMO를 통한 효율적인 저작권관리(사용 권한 관리,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 관리 등) 방안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참가자들은 IPO, IFPI,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FILSCAP 등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저작권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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