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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 등록일 2016-08-24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관련 정부 부처들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마닐라 사무소

□ 개요

o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과 인도네시아 내무부(KEMENDAGRI), 환경부(KemenLHK), 산업부(Kemenperind), 상공부(Kemendag), 농림부(Kementan), 총 6개 부처는 공동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에 대하여 포괄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함

 

□ 주요내용 및 평가

o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특정상품이 갖는 특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 기후나 인적 요소 혹은 2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 요소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특성에 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o 자연 자원에 대해 IP 개념을 바탕으로 보호 및 개발할 수 있다면 지리적 표시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 각 부처 간 상호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체결되었음으로, 지리적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각 부서의 계획과 책임, 역할 등이 분담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지리적 표시제의 원활한 시행이 예상됨

 

참고 자료

http://humas.dgip.go.id/rapat-koordinasi-implementasi-mou-tentang-perlindungan-dan-pengembangan-potensi-produk-indikasi-geografis/

 

http://inilampung.com/masyarakat-kopi-dan-lada-hitam-lampung-ajukan-perlindungan-indikasi-geografis/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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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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