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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미얀마 저작권법 개정안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 등록일 2016-02-16

방콕 사무소 

 

 

□ 배경

미얀마에서는 지상파 채널에서 매일 4~5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등 한류의 인기가 특히 높음. 또한 길에서도 쉽게 불법복제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DVD를 찾을 수 있음.

 

 

□ 주요 내용

○ 미얀마는 현재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으로 큰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현재 미얀마 저작권법은 1914년에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또한 미얀마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의 가입국도 아니며, WTO TRIPs(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협정)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2021년 6월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임. 이로 인해 현행 미얀마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미얀마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저작권과 관련한 조약 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까지로 정하고 있음.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미얀마 정부가 지식재산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제 사회로의 편입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월에 구성된 새 의회에서 이들 지식재산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평가

2015년 7월 Thein Sein 정부는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음. 이 일련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관련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미얀마 저작권법 개정안, Tilleke & Gibbins <February 3, 201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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