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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국무원 법제반,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 수렴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6-16

□ 배경

지난 6월 6일, 국무원 법제반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개정초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사회 각계에 공개 의견을 수렴

   

□ 주요내용

○ 중국 국무원 법제반은 6월 6일, 국가판권국이 제출한 저작권법(개정초안)을 사회 대중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 개정초안에서는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불법업체 폐쇄·압수 등 권한을 추가하고, 벌금액수를 높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

   

22년간 지속된 중국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 장려·저작권자의 권리보호·문화산업발전 촉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작권 보호에 있어 취약점이 존재함. 저작권의 보호체계 및 유통·교역 규정이 불완전하여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콘텐츠를 유통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리객체, 권리내용, 권리귀속 및 권리보호 기간 등의 분야에 개정을 진행함.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17개 권리 조항을 13개 조항으로 통합·조정하고, 수정권, 상영권, 촬영제작권, 편집권 등 4개 항목의 권리를 삭제하고 방송권을 방영권으로 수정함

구분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

통합조정

17개 조항

13개 조항

권리 삭제

수정권·상영권·촬영제작권· 편집권

기존 4개 항목 권리 삭제

권리 수정

방송권

방영권으로 수정

   

개정안은 <저작권법실시조례> 규정을 바탕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벌금 배수를 불법경영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금액은 10만 위안(약 1,600만원)에서 25만 위안(약 4,000만원)으로 개정. 또한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업체 폐쇄·압수 등 권한을 추가함. 개정안은 또한 현행 저작권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구분

형행 저작권법

개정안

벌금 배수

3배

5배

벌금 액수

10만 위안(약 1,600만원)

25만 위안(약 4,000만원)

기타

저작권행정관리부서 법 집행 역량 강화

불법업체 폐쇄 및 압수 등의 권한 추가

   

사회 각 계 업체 및 개인은 2014년 7월 5일까지 중국정부법제정보망(http://www.chinalaw.gov.cn) 또는 우편, 이메일(zzqf@chinalaw.gov.cn)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할 수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

   

개정안 공표 후, 일부 업계에서는 벌금액의 상향 조정 부분에 대해 저작권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새로운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 표출

   

□ 참고 자료

○ 출처: 국가판권국(2014.6.9)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05845.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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