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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단체 관리 한층 더 규범화 할 것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임수정 등록일 2015-09-23

상해주재원

   

   

□ 배경

9월 12일 경제일보 북경 뉴스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중-영 저작권 단체관리조직 관련 입법 및 실천 포럼에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정책법제정사 왕즈챵(王自强) 사장은 저작권법 개정 초안 심사 원고에서 권리 행사와 보호 2개 챕터에서 단체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였고, 현행법의 1개 내용을 8개 내용으로 확장해 저작권 단체 관리 활동을 한층 더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제출한 심사 원고에는 저작권 단체관리 조직은 저작권자, 관련 권리인의 수권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단체관리 방식으로 권리인이 행사하기 어렵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이라고 규정함

○ 저작권 단체관리 조직이 권리를 관리할 경우, 자체 명의로 권리자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당사자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송, 중재 및 화해를 진행할 수 있음

○ 그 밖에 제출한 심사 원고는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이 권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 표준 사용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관리 표준을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지정한 미디어에 알려야 하며 국가저작권행정관부서 전문 담당자의 중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노래방 음악 시스템이 공공 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음악, 동영상 및 기타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전체 권리인을 대표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함(단, 권리인이 서면으로 단체 관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저작권은 제외)

   

□ 평가

중국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집단관리 제도에 대한 설계가 새롭게 추가‧확장되었고, 권리자의 수권행위 시 저작권 단체관리 조직이 중국 전역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

   

□ 참고자료

-http://ktx.tynews.com.cn/c/2015-09/12/content_110221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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