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조사·연구

조사·연구 상세보기
제목 WTO TRIPS 협정 및 분쟁사례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22_2002-17.hwp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14   

o 출판년도 : 2002년 o 총페이지 : 140 o 연구수행기관 : 명지대학교 o 연구책임자 : 박준우 교수
출처:PDMC 연구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WTO TRIPs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협의요청된 23개의 사건 중 3개의 사건 즉, ① EC v. Canada: Patent Prot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WT/DS114), ② EC v. US: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WT/DS160), ③ EC v. US: Section 211 of the Omnibus Appropriations Act(WT/DS176)에 관하여 당사국의 주장, 문제가 된 피제소국의 조치, 패널(또는 상소기관)의 결정 및 논거를 소개하였다.


첫째, EC v. Canada: Patent Prot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사건에서 패널은 캐나다 특허법 제55조의2 제2항은 특허권 종료 전 6개월 동안 특허권자의 제조 및 사용금지권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수량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간동안 특허권자의 제조 및 사용금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고예외를 규정한 캐나다 특허법 제55조의2 제2항은 TRIPs 협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제30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동법의 재고예외 규정에 의한 권리감소(curtailment of rights)의 정도가 너무 명백하므로, 어느 정도의 권리감소까지를 제한적 예외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둘째, EC v. US: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사건은 EC가 미국 저작권법의 제110조 5(A)와 (B)가 제106조에 의해 부여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즉,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나 대중업소 등에서 음악을 연주 또는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럽 음악인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 작품들이 그동안 미국의 술집, 레스토랑 소매점포, 쇼핑몰 등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무단 연주, 재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서 유럽 전체 음악인들의 저작권료 수입 손실액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EC는 본 규정이 TRIPs 협정의 제9조 1항에 의해 TRIPs 협정의 일부가 된 베른협약의 제11조의 2 제1항 3호와 제11조 1항 2호상의 의무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TRIPs 협정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의 (A)호는 TRIPs 협정 제13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베른협약 제11조의 2 제1항 3호와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 2호에 저촉되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110조 5항 (B)호는 TRIPs 협정 제13조에 반하므로, 베른협약 제11조의 2 제1항 3호와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 2호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셋째, United States : Section 211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1998 사건에서 문제의 조항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쿠바 정부에 의해 위조된 사업이나 자산과 관련되어 사용되던 상표, 상호, 상업적 명칭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상표, 상호, 상업적 명칭에 대해 다루고 있다. EC는 미국 종합무역법 제211조 중 다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제221조 (a)(1)항과 TRIPs 협정 제15조 및 제2조 1항과의 합치성, 제221조 (a)(2)항과 TRIPs 협정 제3조 1항, 제4조, 제16조 1항, 제42조와의 합치성, 제211(b)조와 TRIPs 협정 제3조 1항, 제4조, 제16조 1항, 제42조와의 합치성.
패널 및 상소기구의 평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널은 TRIPs 협정은 "상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달리 해석하였다. 미국 종합무역법 제211조 (a)(1)항은 제15조 2항상 인정된 "다른 근거"에 대한 상표 등록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TRIPs 협정 제15조 1항에 합치된다. 또한, 제211조 (a)(2)항은 TRIPs 협정 제16조에는 합치되지만, 필요한 민사 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TRIPs 협정 제42조에는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를 파기하고, 합치된다고 평결하였다. 패널은 제211조 (a)(2)항은 TRIPs 협정 제3조 1항과 파리협약 제2조 1항의 내국민대우요건, TRIPs 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에 합치된다고 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WTO Doha 각료선언 중 TRIPs 협정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와 공중보건의 문제에 대하여 Doha 선언은 para. 17에서 TRIPS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서 현존하는 의약품의 이용과 새로운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공중보건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공중보건과 TRIPS 협정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이하 공중보건선언이라 한다)를 채택하였다.


둘째, 지리적 표시에 관련하여 ① 절차법적인 문제로 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의 통지 및 등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의 마련과 ② 실체법적인 문제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를 포도주 및 주류 이외의 상품으로 확대가 논의되었다.


셋째, Doha 선언은 TRIPS Council이 TRIPS 협정 제27조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 관한 검토를 할 때 ① TRIPS 협정과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 생물다양성에 관한 UN 협약의 관계), ②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포크로(folklore)의 보호, ③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회원국에서의 새로운 발전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TRIPS 협정의 목적(제7조)과 원칙(제8조)에 따를 것도 지시하였다.


넷째, 1998년 5월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은 General Council로 하여금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역관련쟁점을 검토할 포괄적인 Work Programme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였다.
Doha 선언은 General Council이 1998년 채택한 전자상거래 및 무역관련 쟁점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Work Programme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작업을 승인하였고, General Council에게 ① 위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의 구성과 ② 진행상황을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전송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Doha 선언은 이를 제5차 각료회의까지 계속하도록 하였다. 현재 TRIPS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저작물의 전자거래이며 TRIPS Council은 이 문제를 WIPO와 협의하고 있다.


다섯째, TRIPS 협정 제64조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조는 WTO 설립조약의 발효 후 5년 동안(1999년까지) 비위반제소를 금지(GATT 1994 제23조 제1항 (b)와 (c)의 적용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TRIPS Council에서는 ① 제64조 제2항의 지적재산권 관련 비위반제소의 적용금지를 계속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②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동조항의 해석상 WTO 설립조약의 발효 후 5년이 지났으므로 비위반제소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가, 아니면 비위반제소의 범위와 형태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도 견해차이가 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