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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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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산업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21_2002-16.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13   

o 출판년도 : 2002년 o 총페이지 : 118 o 연구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o 연구책임자 : 윤선희 교수
출처:PDMC 연구실

최근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소위 정보기술관련 산업의 급성장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해소의 한 축으로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의 중장기적 원동력으로써 날로 그 효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IT산업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한 해결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 제도가 있으나, 법원에 재판절차는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라는 양상을 띠고 있는 IT산업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판절차선택의 어려움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 접근이 용이한 분쟁해결방법을 마련해줄 필요에 의하여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IT산업 분야에서의 ADR제도는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ADR 제공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ADR제공 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ADR제도의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다양한 ADR제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알선제도의 도입 가능성, 중재제도의 도입가능성 등을 인정해 보았고, 함께 기존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시 살펴보았다.

즉 조정절차의 집중 심리제, 조정절차의 분리가능성, 재판절차로부터 ADR로의 이행(재판과 ADR제도의 연계) 등의 방안을 통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입법 불비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분쟁에서의 ADR제도 도입을 지적하였다.

한편 ADR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online ADR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좋은 중재인은 좋은 중재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 조정인의 중요성을 전제로 조정인의 교육과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연구관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함께 IT산업 분야에서의 분쟁을 통괄하여 관여할 수 있는 ADR기관의 설립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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