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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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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7-12
첨부파일

290_R2006-03.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64   

o 출판년도 : 2006년 o 총페이지 : 200p. o 연구수행기관 : PDMC
출처:PDMC

 본 연구보고서는「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공개한「지적재산추진계획 2006(2006.6)」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이며, 국내 IT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IT법률지원센터에서 발간하였다.

□ 목차

 

o 총론

1. 지금 왜 지적재산전략인가? = 1

2. 제1기 지적재산전략의 출발 = 4

3. 제2기  세계 최첨단의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한다 = 6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의 책정과 실시 = 10

 

o 본편

제1장 지적재산의 창조

1. 대학 등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37

2. 지적재산을 축으로 한 산학관 연계를 추진한다 = 43

3. 연구자의 창조환경을 정비한다 = 49

4. 기업에서의 질 높은 지적재산의 창조를 추진한다 = 51

 

제2장 지적재산의 보호

Ⅰ.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한다 = 53

1. 지적재산의 권리부여절차를 신속화 한다 = 53

2.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을 높인다 = 57

3.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 58

4. 지적재산제도의 정확한 이용을 촉구한다 = 60

5.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한다 = 62

6.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한다 = 66

7.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및 협력을 추진한다 = 67

Ⅱ. 모방품?불법복제판 대책을 강화한다 = 74

1. 외국시장 대책을 강화한다 = 74

2. 세관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81

3. 국내에서의 단속을 강화한다 = 84

4. 관민의 연계를 강화한다 = 87


제3장 지적재산의 활용

Ⅰ.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90

1. 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촉진시킨다 = 90

2.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환경을 정비한다 = 92

3. 지적재산의 원활?공정한 활용을 촉진시킨다 = 95

Ⅱ.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한다 = 97

1.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책정한다 = 97

2.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한다 = 98

3. 표준화 활동을 시행할 인력을 육성한다 = 101

4. 기술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취득규칙을 정비한다 = 102

Ⅲ.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한다 = 103

1.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을 높인다 = 103

2.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상담을 강화한다 = 104

3.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창조를 지원한다 = 105

4.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보호를 지원한다 = 107

5.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의 활용을 지원한다 = 108

6.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활용을 지원한다 = 109

Ⅳ.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시킨다 = 110

1. 지역에서의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한다 =  110

2. 지역의 인력 네트워크를 충실히 하여 산학관 연계를 추진한다 = 112

3. 지역에서의 지적재산 인력육성을 추진한다 = 113


제4장 컨텐츠를 살린 문화창조국가 만들기: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7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Ⅰ. 세계 톱 클래스의 컨텐츠 대국을 실현한다 = 116

1. 사용자 대국을 실현한다 = 116

2. 크리에이터 대국을 실현한다 = 120

3. 비즈니스 대국을 실현한다 = 129

4. 개혁의 로드 맵을 실현한다 = 137

5. 컨텐츠 촉진법을 정확하게 운용한다 = 137

Ⅱ.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일본 브랜드 전략을 진행시킨다 = 138

1. 풍부한 식(食)문화를 양성한다 = 138

2.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한다 = 141

3. 일본의 패션을 세계 브랜드로서 확립한다 = 144

4.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전달한다 = 147


제5장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1. 지적재산 인력육성 종합전략을 실행한다 = 150

2. 지적재산 인력육성을 관민이 진행시킨다 = 150

3. 지적재산 인력육성기관을 정비한다 = 155

4. 각 분야의 지적재산인력을 육성한다 = 158

5. 국민의 지적재산의식을 향상시킨다 = 162

 

o 성 과 편

- 지적재산전략의 진전

1. 지적재산의 창조 = 167

2. 지적재산의 보호 = 168

3. 지적재산의 활용 = 171

4. 컨텐츠를 살린 문화창조국가 만들기 = 173

5. 인력의 육성과 국민의식의 향상 = 174

6. 지금까지 성립된 지적재산 관련법 등 일람 = 176

7. 시행의 체제 = 178


o 부 속 자 료

1. 지적재산전략본부 명부 = 181

2. 전문조사회 명부 = 183

3.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근거 = 186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책정까지의 경위 = 189

5. 용어집 = 192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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