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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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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 등록일 2004-08-04
첨부파일

20_2002-15.hwp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12   

o 출판년도 : 2002년 o 총페이지 : 104 o 연구수행기관 : 인천대학교 o 연구수행자 : 이충훈 교수
출처:PDMC 연구실

21세기의 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기업구조의 개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업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외부 IT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 방법을 통틀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라 한다.


ASP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ASP시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희망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ASP산업은 아직 검증 받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ASP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비관적인 견해도 경제학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ASP산업은 기존의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체결부터 ASP서비스 이용 종료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ASP관련연구는 기술적 경제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ASP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SP서비스제공계약의 법적 특징, ASP서비스제공계약의 성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 ASP서비스제공자의 민사법적 책임, AS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적 책임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ASP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ASP최종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ASP서비스제공자와 ASP최종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AS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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