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자사항 : 김정현, 윤재승
o 발간부서 : 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7
o 총페이지 : 38p.
□ 목차
1.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 1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
2. 비즈니스방법 발명의 성립성 = 4
-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
3.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5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
4. 발명의 신규성 = 7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
5. 신규성 및 신규성 의제 = 9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
6.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준 1 = 11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
7.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 13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
8. 특허법상의 간접침해행위 = 15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
9. 아바타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 -
10. 특허권의 침해 = 19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1 -
1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 2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
12. 특허청구범위 정정심결의 소급효 = 2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
13. 특허침해 확정전 특허권자의 예방행위 = 26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
14.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가처분신청의 유지여부 = 28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21554 -
1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 = 29
- 서울고등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
16. 직무발명의 정당권리자 = 32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
17. 유사 도메인 등록과 서비스표권 침해 = 33
- 서울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카합2819 -
18. 보통명칭화된 상표의 상표권 상실 = 34
- 특허법원 1999. 9. 7. 선고 99허185 -
19. 상표의 부등록 요건 = 35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524 -
20. 유사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 = 36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