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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보감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동의보감 사건 2004나14033.pdf 바로보기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가 출판한 동의보감을 남한 실정에 맞게 어휘 및 문체를 수정하고 중요 단어에 한자를 병기하여 '동의보감 번역본'을 출판한 원고가

원고가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교정작업을 통해 '대역 동의보감'을 출판한 피고의 행위에 저작권 침해 행위에 기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므로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