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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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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사리사건(서울고등법원 1999.10.12 자 99라130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불가사리 사건.pdf 바로보기

 북한 당국을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에서 영화사를 설립하고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해당 영화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자막 화면을 삭제한 채 해당 영화를 방영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음을 확인받은 판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