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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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 등록일 | 2018-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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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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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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