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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기준 적용에 따른 이용 장려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함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7.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7월 23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