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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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 등록일 | 2018-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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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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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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