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용어사전

용어사전 검색 단어 상세 내용
용어 다채널방송사업자 참고 -
영어/불어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 MVPD /

저작권기술 용어

다채널방송사업자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 MVPD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 VOD, 다중채널 다지점 분배서비스(MMDS), 무선케이블TV(LMDS), IP-TV 등 다채널 영상미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가리킨다. 지상파 방송 이외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MVPD 개념을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했다. MVPD가 되면 경쟁 MVPD 자회사 채널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어 콘텐츠 확보가 용이하지만 지상파 의무재송신 부담은 지게 된다. 전체 MVPD가입자 수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는 제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선형 프로그램(linear programming)을 제공하는 OTT(Over-the-Top) 사업자들도 MVPD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TV 제공 사업자들도 미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이용허락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재송신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