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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회복저작물 참고 -
영어/불어 Restored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회복저작물

Restored Works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다시 보호하게 된 저작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개정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96년 TRIPs 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는 베른협약을 수용하게 되어 199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였던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이 2013년 8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