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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The Resale Right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추급권

The Resale Rights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비율 분배받을 권리을 말한다. 한국은 현재 인정되지 않으나 한-EU FTA 체결 이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추급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저작권법이며, 추급권(Droit de Suite)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지만,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법정상속인에게만 귀속되도록 양도할 수 없고, 사전에 포기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