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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창작성

Originality

창작성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판례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즉, 창작성은 작자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특허법상 신규성과 같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또한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에 있어 창작성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가치의 고저나 진보성과는 무관하고 다분히 정책적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