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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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License of The Copyrighted Works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물의 이용허락 License of The Copyrighted Works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