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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원작철회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 to Withdrawal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원작철회권

Right to Withdrawal

원작철회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자에게 복제권, 공연권 등을 이전해 공표를 승낙한 후에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자에게 공표의 철회를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철회권과 확신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용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발행 후에도 양수인에 대해 수정권 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