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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연결점 / 외국인 저작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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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연결점 / 외국인 저작물

Point of Attachment

저작권법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상의 의무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3조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에 이 국가의 국민이 작성한 저작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