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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업무상저작물 참고 -
영어/불어 Work Made for Hir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업무상저작물

Work Made for Hire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ʻʻ법인 등ʼʼ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 이것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만일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한 이후에 이력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 범위 등을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후에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