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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실연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s of Performer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실연권

Rights of Performers

저작인접권의 하나로, 저작재산권 및 인격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실연자는 가수나 연주자, 배우 등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방송이나 음반이 등장하면서, 실연자들은 자신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계약을 통해 자신의 실연을 방송하거나 음반에 고정시킬 것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경우 외에 해적판 음반이나 불법 방송이 성행함에 따르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실연자들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실연재산권과 더불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실연인격권을 부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