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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사적 복제

Private Copying

저작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사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적복제의 경우에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복제에 대해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처럼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