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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무명저작물 / 고아저작물 참고 -
영어/불어 Orphan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무명저작물 / 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의에 따라 구분하면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로 나뉘고, 실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실명을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이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 아닌 가명, 필명 등이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무명저작물은 저작물에 저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는 점에서 기명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한편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법정허락제도 제50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만일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고려 요소로서 참작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