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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동일성 유지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 to the Integrity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동일성 유지권

Right to the Integrity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 저작자만 가능하고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