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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글자체

Typeface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의미하고, 인쇄기술적 방법에 의한 것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된다. 그러나 글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데(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Be The Reds!”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하였고, 순수한 서예작품이 아니지만 문자로서의 본래 기능보다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임을 이유로 응용미술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서울서부지법 2012.8.23. 선고 2012노260 판결). 이러한 글자체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