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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권리 침해 복제물 참고 -
영어/불어 Infringing Copie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권리 침해 복제물

Infringing Copies

그 제작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작과정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한다. 시청각 고정물, 음반 또는 그 복제물의 경우 침해복제물의 제작은 관련 저작인접권도 침해하게 된다. 그 복제물은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된 복제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