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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권리소진의 원칙 참고 -
영어/불어 Right of Exhaustion; First Sale Right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권리소진의 원칙

Right of Exhaustion; First Sale Right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 배포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이 거래되는 경우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래에 혼잡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EU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화체되어 저작물이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만인 경우에는 전송이 된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적용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배포권 뿐만 아니라, 전시권, 비디오게임의 공연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소진의 원칙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