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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연권 참고 -
영어/불어 Performing Right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연권

Performing Rights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인 공연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7조). 이때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공연권과 복제권은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별도로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다만, 공연권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으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유흥주점 등 대통령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구현하여 연기자가 작품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