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공공저작물 권리 처리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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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Copyright Clearing Methods of Government Works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저작물 권리 처리 Copyright Clearing Methods of Government Works
공공기관에서는 관리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아래의 유형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창작 - 공공기관이 제3자와 공동으로 직접 창작 - 제3자에게 창작을 위탁 - 저작권의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