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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누리 참고 -
영어/불어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공공저작물 중 공공기관이 작성한 저작물 중 일부 저작물은 현재 유상거래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성격도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무상이용하도록 하지 않고, 정부의 시책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 조건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이용허락표시.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 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 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 재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디지털 공유 문화 확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국민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장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