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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결합저작물 참고 -
영어/불어 Composite Work; Oeuvre Composit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결합저작물

Composite Work; Oeuvre Composit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예컨대, 뮤지컬(대법원 2004마639 결정), 삽화와 글로 구성된 표준전과(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9509 판결), 자료집에 게재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의 발표문, 음악저작물(작곡과 작사가 분리 이용) 등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