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일반 공중 라이선스 ver.3.0 | 참고 | - |
---|---|---|---|
영어/불어 | General Public License v.3.0, GPLv3 / | ||
저작권기술 용어 일반 공중 라이선스 ver.3.0 General Public License v.3.0, GPLv3
GNU 프로젝트가 2007년에 발표된 라이선스. 누구든지 코드를 변경하거나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로 재배포할 수 있으며, 상업적 웹 사이트 구축에 사용할 수도 있다. 주요한 특성은 ① ‘배포(distribution)’를 ‘전달(convey)’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고, ②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만일 라이선시(Licensee)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의한 해당 오픈소스의 이용이 종료된다. ④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두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