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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퍼블리시티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 of Publicity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한 최초의 판결은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433 U.S. 562 (1977))이며, 미국 약 2/3에 해당하는 주의 법률 또는 판례에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다. 아직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사법적 승인도 얻지 못했지만, 1995년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한 하급심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이 선고된 이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판결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보호객체와 보호범위, 존속기간과 상속·양도 인정 여부 등에 논란이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다.